무조건 철회 가능할거 같은데요?? 누적결제보상이라는 개념은 그들이 만든 개념이 우리가 결제한 내역이 아니지 않나요? 예를들면 가게 사은품 같은거죠. 거래 취소시 사은품 반납이 필수라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게다가 사은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면 유료아이템 회수해 가고 청약 철회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안된다고 하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세요. 결제후 1주일 혹은 15일도 아닌데 철회가 불가능한 이유가 누적보상을 사용해서도 아니고 받아서 영지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억지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