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V / 맞는 말씀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기분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고소 고발 까지 엮어서 해결 하려
하는 것은 게임과 현실을 구분짓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게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설과 비방에 대해서 매번 모두 고소하고
신고한다면 법원에서는 하루종일 게임관련 재판에 대한 업무만을
하게될겁니다. 게임내에서 풀수 있는 행위는 게임에서 푸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기,해킹등의 특수한 위법행위는 신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